안산시의회 김유숙, 김진숙, 이지화 의원 발의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김유숙, 김진숙, 이지화 의원 발의 상임위 통과
  • 권영창 기자 p3ccks@hanmail.net
  • 승인 2024.03.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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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위한 지원 사항 담아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고용 촉진 등 신중년 삶의 질 향상

[안산=권영창기자]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의 제명을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용어 중 ‘사회적 고립청년’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해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김유숙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아울러 시장이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고, 그 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은 “최근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으며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역의 청년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1일 제28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한 총 7명의 의원들은 안산시가 진행하는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서 핵심 용어인 ‘공모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모집해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민간이 시를 경유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 중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공모 신청 전에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었으나,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 예산 심의 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현재 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면밀한 재정적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시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이야 문제가 없지만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의 경우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만큼 이 조례를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우수 공모사업을 유치해 시의 이익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시정이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화 의원이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이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 제7조 사무의 위탁조항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지화 의원 외에 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서는 ‘신중년’을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민으로 규정했으며, 다만 지원 대상 범위가 고정되면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지원사업의 사업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지화 의원은 “신중년들은 현재 부모 부양, 자녀 양육, 노후 준비 부족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면서 “청년과 노령층에 밀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안산시 신중년들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만큼 이번 조례가 신중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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