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7천 건 육박... 전체 의대생 1만8793명의 35%수준
[의정 갈등]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7천 건 육박... 전체 의대생 1만8793명의 35%수준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4.03.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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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5/뉴스핌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5/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의 수가 7천명에 육박했다. 이는 전체 의대생 1만8793명의 36.3%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13, 14일 사흘간 휴학한 의대생 수만 1,380명에 달하는 등 의대생들의 집단 움직임 또한 뚜렷해지고 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만을 집계하는 것은 지도교수나 학부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휴학은 유효하지 않다고 봐서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까지 집계했던 휴학 신청 의대생 수는 1만3698명에 이른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들의 휴학과 수업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 학생들의 집단유급까지 현실화 될 위기이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발생할 경우 추후 의료인력 수급에도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학교마다의 차이는 있으나 학사 일정을 고려한다면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는 경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학점을 받고, 이로 인한 유급처리된다.

실제 한림대의 경우 지난 13일 의대 본과 1학년 83명에게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유급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 가운데서도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가진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의사 부족 문제는 10년 이상 꾸준히 제기됐다"며 "이번 2000명 증원은 그간 기회를 놓쳤던 과거를 바로 잡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그러면서 집단행동에 돌입한 전공의들에 대한 겸직 불가 방침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며 "수련받는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타인 명의의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직을 예고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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