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반월공단 A폐수수탁처리업체, '미준공 시설 가동' 논란...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나몰라라'
안산시 반월공단 A폐수수탁처리업체, '미준공 시설 가동' 논란...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나몰라라'
  • 권영창 기자 p3ccks@hanmail.net
  • 승인 2024.03.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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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A폐수수탁처리업체 (사진=권영창기자)
▲해당 A폐수수탁처리업체 (사진=권영창기자)

[안산=권영창기자]안산시 반월공단에 위치한 A폐수수탁처리업체가 공장내 일부 시설의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가동하고 있어 건전한 건축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해당 업체는 이같은 사실이 안산시에 적발돼 작년 12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았음에도 여전히 해당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현재 A폐수수탁처리업체가 미준공 상태인 시설을 가동중인 것은 시공사와의 금전 갈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7월 계약을 체결한 A폐수수탁처리업체와 B시공사는 설계 이후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의견 차이로 분쟁이 발생했고, A폐수수탁처리업체 측은 공사완료에 대한 미비 등의 사유를 들어 시공사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다. B시공사가 A폐수수탁처리업체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금액은 약 1억원에 달한다. 

A폐수수탁처리업체로부터 잔금을 정산받지 못한 B시공사측은 건축물 사용승인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A폐수수탁처리업체는 절차를 무시한 채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B시공사 측은 "당초 설계했던 시설 폭기조 폐수탱크설치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으나, 추후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추가 방수공사를 요청했다"며 "결국 서로간 금액 협의를 확정짓고 공사를 마쳤으나 수 개월째 잔금을 받지못한 상태" 라고 토로했다.

A폐수수탁처리업체 S상무는 앞서 취재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산시에서 다녀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은게 맞다"면서 "해당 시설은 미생물을 분해하는 저류시설"이고 "빠른 시일내에 B시공사와 해결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2항에 따르면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자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와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안산시청 기업지원과에서는 이와같은 A폐수수탁처리업체에게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감행했음에도 여전히 공장은 가동되고 있으며, 취재 결과 다수의 공장내부 목격자들에 따르면 해당시설은 미생물 저류시설이 아닌 폐수탱크시설로 각종 펌프와 파이프가 연결되어 폐수처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타 지자체들의 경우 건전한 건축환경 조성 등을 위해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서는 등 철저한 행정지도에 나서는 경우도 있으나 A폐수수탁처리업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행정처분을 비웃듯 시설을 가동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까지 대두되고 있기에 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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