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제도 변경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제도 변경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4.03.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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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들의 잦은 민원이었던 12시간권 주차요금의 징수 방법을 기존 선불 방식에서 후불방식 (사용 후 정산, 최대요금)으로 변경
- 무료 시간이나 감면 기준 등 각 주차장별의 요금 산정방법를 동일하게 정리하고, 미납주차 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 3월 25일부터 시행, 시민이 주차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
공영주차장 요금제 변경 현수막게첨 사진(사진=오산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요금제 변경 현수막게첨 사진(사진=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최승곤기자]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오는 25일 00시부터 합리적인 주차요금 징수와 납부 형평성을 위해 공단이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의 요금 제도를 변경한다.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는 금년 초부터 오산시 교통정책과와 협의하여 그 동안 시민들의 잦은 실수나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개편하였다.

특히, 요금 감면사항의 중복 및 12시간 주차권 기준의 설정, 각 주차장별 요금 징수방법을 일원화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여건과 합리적인 요금 부과를 위하여 요금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12시간주차권을 기존에는 선불로 구입하여야 하였으나, 이제는 실제 입차한 시간 이후 12시간까지 최대요금(고정금액)을 지정하여 부득이하게 장시간 주차한 고객의 편의와 혜택을 더하였다.

둘째로 각 주차장별 감면 혼동사항을 정리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중복감면을 제한하고 감경 혜택이 가장 큰 한가지 사항만 적용하여 요금기준을 통일하였고, 특히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본 면제시간 이후에는 감면적용이 안되던 것을 최대 감경율(60%)를 적용하여 사회적 약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주차사업 확충에 투자되고 있는 주차요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미납주차요금이 있는 차량에 대한 출차 시 차단기를 통합주차관제실에서 개폐제어하여 미납회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김정수 이사장은 “지난 해 공영주차장 시스템 고도화사업 이후 오산 주차포털을 이용하여 관내 공영주차장혼잡 상황이나 월정기 신청, 주차가능여부, (미납)이용요금 결제 등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이용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익과 수익의 균형을 갖춘 지역내 유일한 공기업으로서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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