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구리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이진호 기자 jinho8027@naver.com
  • 승인 2024.03.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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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리시)

[구리=이진호기자] 구리시는 4월 8일까지 관내 24,395필지에 대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관내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구리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의견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2024년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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