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인천 중구,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4.03.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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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 중구)

[인천=김정호기자] 인천시 중구는 내달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의 열람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를 기초로, 중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주택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한 가격이다.

주택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중구청 세무2과에서 개별주택 열람가격을 조회하면 된다. 열람가격 대한 의견은 열람 장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고려해 재산정한 후 의견 제출인들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후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만큼 중요한 자료”라며 “기간 내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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