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10 총선 앞두고 불법 정당 현수막 집중 단속
경기도, 4·10 총선 앞두고 불법 정당 현수막 집중 단속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4.03.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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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인매일=최승곤기자]경기도는 다가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내 불법 정당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섰다. 그 결과 규정을 어긴 현수막 2,489개를 철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비 대상 현수막의 대다수는 15일 이내 설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당들의 자진철거가 더디게 이뤄져 위반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28일 이전까지 정당 현수막 난립이 우려됨에 따라 3월 27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정당과 관련 단체에도 개정된 법령을 안내하고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개정 옥외광고물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아래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되며 선거용 현수막만 허용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별로 읍면동 당 2개(면적 100㎢이상은 3개)의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에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숫자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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