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 검찰의 지지부진한 Y병원 무자격 대리수술 의혹 수사 공수처 고발 검토
서민민생대책위, 검찰의 지지부진한 Y병원 무자격 대리수술 의혹 수사 공수처 고발 검토
  • 권영창 기자 p3ccks@hanmail.net
  • 승인 2024.03.26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서초구 Y병원...2021년 대리수술 의혹 불거지며 병원관계자 16명 검찰 송치

검찰, 경찰에 보완수사요구하며 사건 기소 차일피일 미뤄...경찰, 보완수사요구 거부
병원전경. 사진 = 연세사랑병원
병원전경. 사진 = 연세사랑병원

[경인매일=권영창 기자] 2021년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며 무자격 대리수술로 도마에 올랐던 Y병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는“지난 2022년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대리수술 건수와 범죄수익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는 답보상태”라고 지적하면서 "Y병원 원장과 담당검사 간의 로비가 의심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

앞서 지난 2021년 시민단체는 Y병원 원장이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업체를 비롯해 병원의 수익 창출을 위해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벌일 무자격 인력을 채용 및 교육해 병원에 투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의료기기 업체 소속 영업사원들은 병원에 상주하며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은 단순 보조 수술 뿐 아니라 수술 봉합까지 직접 했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대리수술에 참여한 영업 사원들을 포함한 병원 관계자 총 16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의료법 제 27조 제 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 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좀처럼 벌이지 않고 있어 수사 뭉개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민생대책위)는“2022년 7월에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됐으나 당시 사건을 담당한 A 검사가 압수물을 분류해 증거자료를 별책으로 만들어 줄 것과 제품의 납품 단가를 타 병원과 비교해 달라는 식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에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경찰은 이 병원 원장이 업체직원을 병원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의료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A 검사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현재까지도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11일 기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제출했다.

서민민생대책위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했는데도 검찰은 여전히 기다려 달라고 밖에 말하지 않았다"며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답답한 심경을 호소했다. 그는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담당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사랑병원 측은“제기된 혐의는 모두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경찰이 지적한 혐의는 '대리수술'이 아닌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 모든 수술은 의사가 집도한 사실이 맞고,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등의 보조행위가 '대리수술'로 부풀려졌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