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고양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4.03.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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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물·택배전달, 위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 제공 가능
고양특례시청 전경(사진=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청 전경(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기홍기자] 고양특례시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생활환경이 열악한 위기가구 등 주소 부여가 시급한 대상을 발굴해 상세주소를 우선 직권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동·층·호’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 뿐 아니라, 건물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으로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에 시는 관내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중 1,474건 및 위기가구 209건에 대하여 상세주소 직권부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담당직원의 현장 전수조사를 통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의견수렴 및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 직권부여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시는 미부여 된 상세주소 부여 대상지에 대해 직권부여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정확한 우편물 수령,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 위기가구 주거복지 향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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