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노후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고양특례시 덕양구, 노후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4.03.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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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말까지 공동주택 514개소 대상
고양특례시청 전경(사진=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청 전경(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기홍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관내 공동주택 514곳을 대상으로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의 주요 변경 사항, 균열 발생 상태, 부재의 손상 상태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확인하여 제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설물 중 연립주택 78개소와 15층 이하 아파트 436개소 등 총 514개소이며, 안전진단 전문 업체를 선정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결과 안전상태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 및 고시해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상태가 ‘양호’인 시설물은 3년에 1회 이상 ‘주의 관찰’인 시설물은 2년에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지속해서 펼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노후 연립주택 등 시설물에 대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잠재적 재난 발생 가능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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