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레시, 폐기물 배출시간 미준수 집중 단속
수원특레시, 폐기물 배출시간 미준수 집중 단속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4.03.29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 달간 계도 및 홍보, 5월부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수원시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이 무단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
수원시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이 무단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

[수원=최승곤기자] 수원시가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문 앞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단독주택·상가를 4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원시는 폐기물 배출 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4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수원시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주말에는 배출할 수 없다.

폐기물 무단배출 단속을 위해 4개 구 무단투기 단속반(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과 구·동 공무원이 함께 단속에 나서고 있고, 배출 시간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분리배출하더라도 제때 수거되지 않고 도로에 방치돼 악취·환경오염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계도기간에 폐기물 배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