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의정비 인상 철회하라”
“시의원 의정비 인상 철회하라”
  • 정진영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10.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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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시민단체 “인상 앞서 사용 내용 공개해야”

남양주지역 시민단체는 24일 “시의회는 의정비 인상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남양주시의원은 현재 1인당 의정비 4천34만4천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월정수당 2천714만4천원)을 받고 있으며 2009~2011년 3년째 같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남양주시의회 의정비 지급 기준액은 3천850만원이다. 그러나 인구 50만명 이상인 자치단체의 기초의회는 의정비를 3천306만~4천299만원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남양주시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4천254만8천원으로 220만4천원(5.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남양주의정감시단은 “시 재정자립도가 50%도 안돼 국ㆍ비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살림을 꾸리기 어려운 실정인데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의정비 인상에 앞서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지역 10개 기초의회 중 파주ㆍ동두천ㆍ포천ㆍ연천ㆍ양주ㆍ구리 등 6개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일부 시의원이 지역이 넓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조금이라고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정비는 26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남양주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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