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조직 국내서 또 보이스피싱
中조직 국내서 또 보이스피싱
  • 조성삼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11.16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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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현금 카드 개당 50여만원 판매 4억대 부당이익

고양 일산경찰서는 16일 대출을 미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쓰일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으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안모(2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2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사들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인 조선족 김모(3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한 도주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을 쫓고 있으며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를 위해 중국 공안당국과의 공조를 펼치고 있다.
안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무작위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급히 돈이 필요한 800여명으로부터 돈이 들어 있지 않은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 800여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은 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책인 조선족 김씨 등에게 개당 50여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은 이 범행으로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안씨 일당 가운데 경기도 안양지역 폭력조직의 조직원 수명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행각으로 얻은 돈이 해당 폭력조직으로 흘러갔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조선족 김씨 등 2명이 중국 심양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확인했으며, 이들에게 넘어간 대포통장이 국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조선족 김씨 등은 안씨로부터 넘겨받은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 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에서 출금해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조선족 김씨 등이 속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벌인 보이스피싱의 국내 피해자가 1천명을 넘고 피해액도 100억원이 훨씬 웃돌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그러나 조직 몸체 접근이 어렵고 피해자 전체 규모 확인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양 조성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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