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인천 서구의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박주용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12.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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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는 1일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구의회는 이날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절차적이며 민주적인 과정을 법률로서 담보하고자 박형렬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을 지난 28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으로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안 편성 등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 및 주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심의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설치하며, 주민참여위원회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인천시 서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됨에 따라 201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인천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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