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골프친 교장 직위해제
근무시간에 골프친 교장 직위해제
  • 원춘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12.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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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A초교 교장과 공금을 횡령한 B고교 행정실장을 직위해제 했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18일까지 직무감찰을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

A초교 김모 교장은 근무시간인 지난달 4일 오후 2시께 학교운영위원장, 운영위원 등과 함께 파주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비용은 학교운영위원장이 결재했으나 교장은 추후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현금으로 위원장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B고교 이모 행정실장은 2009년 9월~2010년 3월 학교건물 리모델링 공사 때 물품과 인건비 등을 허위로 작성해 모두 1천400여만원을 챙겼다.

행정실장은 퇴직한 기능직공무원의 이름과 통장계좌를 빌려 인건비를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 공사는 행정실 직원이나 교내 기능직공무원을 시켜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고 차액을 횡령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이밖에 C고교 김모 교사는 근무시간 20~30분 전에 무단으로 퇴근해 네 차례 골프연습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 원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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