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청, 금품수수 혐의 대학 총장 기소
안양지청, 금품수수 혐의 대학 총장 기소
  • 원춘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12.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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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구내식당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수도권 모 대학 총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과 대학 측에 따르면 A총장은 구내식당 업자로부터 영업기간 연장 등의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총장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 이사장은 A총장이 입점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돼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등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 10월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총장직무대행과 보직교수, 교직원 인사를 단행했다.

또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는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사장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직무대행을 선임한 것은 부당하므로 무효라고 의결해 갈등을 빚어왔다.

대학 관계자는 "임원회에서 오는 10일까지 이사장과 총장의 동반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총장을 기소한 만큼 정관과 교칙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안양 원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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