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택배社 배짱 영업 '물의'
무등록 택배社 배짱 영업 '물의'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9.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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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동 주차장 무단사용…관할구청 수수방관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농산물 도매시장 내 택배회사 2개사가 관활 관청에 영업 허가도 없이 택배영업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다. 또 대형 주차장까지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사무실이 주차장 사용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부평구와 농산물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에 입주한 택배회사들은 L택배사와 K택배사는 전국 망을 갖춘 대형 택배사로 L사는 시 산하 소속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실과 26평에 대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2006년 1월부터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 6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K사도 2005년 11월에 삼산도매시장 관리 사무실과 28평에 대한 사무실 임대계약을 오는 2008년 10월31일 까지 하고 연 815만원의 임대료 지급하고 화물운송 주선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두 택배회사는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실과 일정한 임대 계약후 입주한 후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4곳의 주차장 중 한 곳의 주차장을 독점, 오전부터 오후까지 인천지역에서 수탁 받은 물건 취합과 각 지역 배달 물건을 작업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 물류센터 영업을 하고 있지만 관리와 지도를 담당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실에서 이를 묵인해 왔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두 회사는 관활 관청인 부평구청에 화물 주선업에 의거 영업점 또는 지점 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도매시장 관리실에서는 이 같은 일이 불법행위 인지도 모르고 있어 이들 택배회사들의 불법 영업에 모르 쇄로 일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실은 두 업체와 임대차 계약시 주차장 사용에 따른 문제가 있을 경우 한 회사당 주차장 사용을 10면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 했으며, 이들 택배회사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말했다.
부평구청 관계자는 는 이들 두 업체는 현재 영업소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업체에서 택배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조사 후 위법내지 불법영업 사실이 밝혀지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 강력하게 처벌 할 것이며, 부평구는 현재 택배회사(화물 주선업)에 대한 신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 백칠성 기자 csb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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