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평구와 농산물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에 입주한 택배회사들은 L택배사와 K택배사는 전국 망을 갖춘 대형 택배사로 L사는 시 산하 소속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실과 26평에 대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2006년 1월부터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 6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K사도 2005년 11월에 삼산도매시장 관리 사무실과 28평에 대한 사무실 임대계약을 오는 2008년 10월31일 까지 하고 연 815만원의 임대료 지급하고 화물운송 주선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두 택배회사는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실과 일정한 임대 계약후 입주한 후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4곳의 주차장 중 한 곳의 주차장을 독점, 오전부터 오후까지 인천지역에서 수탁 받은 물건 취합과 각 지역 배달 물건을 작업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 물류센터 영업을 하고 있지만 관리와 지도를 담당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실에서 이를 묵인해 왔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두 회사는 관활 관청인 부평구청에 화물 주선업에 의거 영업점 또는 지점 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도매시장 관리실에서는 이 같은 일이 불법행위 인지도 모르고 있어 이들 택배회사들의 불법 영업에 모르 쇄로 일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실은 두 업체와 임대차 계약시 주차장 사용에 따른 문제가 있을 경우 한 회사당 주차장 사용을 10면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 했으며, 이들 택배회사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말했다.
부평구청 관계자는 는 이들 두 업체는 현재 영업소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업체에서 택배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조사 후 위법내지 불법영업 사실이 밝혀지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 강력하게 처벌 할 것이며, 부평구는 현재 택배회사(화물 주선업)에 대한 신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 백칠성 기자 csbe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