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지 않은 '얌체 농지'는 과태료 부과된다
농사 짓지 않은 '얌체 농지'는 과태료 부과된다
  • 정명달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1.29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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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시행(‘96. 1. 1일)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휴경농지 또는 임대농지 등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파주시는 밝혔다.
  파주시는 ‘96. 1.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847.3ha에 대하여 2011. 9. 1일 부터 11. 30일까지 3개월간 현장조사 및 논 농업직불금 신청?수령내역 등을 조사하여 이중 직접 영농행위를 하지 않은 휴경농지 314명 44ha, 임대농지 392명 120.6ha등 총 706명 164.6ha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 한 후, 처분 의무 및 처분명령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 제121조에 의하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가 금지되어 있음은 물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농지법 제3조에 의거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소유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다만 증여, 상속등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증여를 받았더라도 증여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경하여야 하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농지는 1만㎡ 이내는 자경하지 아니하고 임대 할 수 있으나, 1만㎡를 초과하는 농지는 반드시 자경하거나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처분의무 통지 후, 소유자가 자경할 경우 처분의무가 1년간 유예되며,  계속하여 3년간 자경시 처분의무 통지가 소멸되나, 처분의무 통지를 받고도  자경하지 아니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소유자가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매 처분 등, 재산상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파주시 이건희 산림농지과장은 "1996. 1. 1일 농지법 개정 이후 매매, 경매, 공매, 판결,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경된 모든 농지는 물론 특히 성토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며, 적발된 농지는     처분의무(명령) 통보를 받게 되니 반드시 경작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파주시청 산림농지과 농지관리팀(940-4518)으로 문     의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그동안 파주시에서는 농지이용 실태 조사결과 자경하지 아니한 70명에 대하여 총 11억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0억 8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고양 정명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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