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署, 신속한 초동조치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성남 분당署, 신속한 초동조치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 최규위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3.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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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경찰서(서장 박노현)는“어머니를 납치하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속이고 돈을 요구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이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미수에 그쳤다.
 지난달 28일 오후 12시10분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우리은행에서 “손님이 보이스피싱으로 입금하는 듯 하다”며 112에 신고 접수됐다.
 한 남성이 “어머니를 데리고 있다”며 “2천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
 이 사실을 접한 분당경찰서 야탑지구대 윤여택 경사, 허 훈 순경, 이재록 순경(사진 우측으로부터) 이 해당은행으로 신속히 출동, 신고출동 약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는 현장에 없었다.
 신속히 피해자를 찾지 못하면 큰 피해를 당하겠다고 판단, 은행주변을 수색 중 범인과 통화중이 피해자 박모(40세, 남)씨를 발견했다. 입금을 하기위해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박씨를 제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어머니와 통화를 한 끝에 아무 일도 없음을 확인한 후 박씨에게 전화 사기범의 소행임을 알리고 안심시켰다.
 박씨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틀림없다고 생각돼 이성을 잃었고 돈을 보내야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 2천만원을 모으기 위해 여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던 중”이었다며 “보이스피싱일줄은 꿈에도 몰랐다.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고맙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윤여택 경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거의 이성을 잃었던 상태였으며 경찰의 접근도 거부해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다”며 “최근 가족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데, 일단 돈을 먼저 보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적절히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남 최규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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