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차고지 외에서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교통사고 유발과 주택가 주변 소음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집중 단속한다.
시는 도로변이나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대, 아파트 주변, 교차로 등에 밤샘주차하는 화물·버스·건설기계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이동을 안내하는 예고문을 부착한 뒤 1시간 후에도 이동이 안될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오산 최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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