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채무자 감금·폭행…
장애인 채무자 감금·폭행…
  • 김상일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5.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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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제때 안 갚는다” 대리운전 강요 사채업자 불구속 입건

경기도에 거주하는 6급 지체장애인인 A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채업자인 S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빌렸다.
A씨는 그 동안 원금과 이자 등 8천여만원을 갚았으나 아직도 1억원을 더 갚아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20일 경찰 조사결과 사채업자 S씨는 채무자 A씨가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에 감금ㆍ폭행한 것은 물론 야간에 대리운전까지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S씨는 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사망보험금 5천만원짜리 보험에 들도록 강요한 뒤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수익자를 자신의 조카로 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살을 시도해 현재 지자체에서 별도 마련해 준 안전한 임시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찰은 S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여죄를 계속 수사중에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하는 경기지방경찰청은 지금까지 S씨와 같은 불법 대부업자 844명을 검거, 이 가운데 22명을 구속하고 8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된 대부업자는 무등록 대부업자 341명, 이자율 위반 295명, 불법채권추심 115명, 전화금융사기 41명, 유사수신 행위 9명 등이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활동과 함께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이동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가족을 납치했다고 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물을 때는 일단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며 “만약 보이스피싱 및 대출알선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경우에는 바로 112로 신고하면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 김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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