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 처우 개선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 처우 개선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11.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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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감독·단원 등 공무원 보수 규정 준해 급여 지급

광주시를 알리는 홍보역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광주시 시립광지원농악단'의 총감독과 단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된다.
광주시는 “시립광지원농악단의 단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점을 감안, 급여 및 수당을 상향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총감독은 월 200만원의 본봉과 연간 본봉의 4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고, 별도로 매월 직책수당과 공연 때마다 출연수당을 받게 된다.
단무장은 일반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상임단원은 일반직 공무원 9급의 보수를 받게 돼 공연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생겼다.
비상임 단원도 매월 60만원의 본봉이 책정됐고, 이들 모두는 매월 직책수당 및 공연때마다 회당 출연수당을 받게 된다.
시립광지원농악단은 현재 총감동 1명, 단무장 1명, 상임단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더해 비상임 단원 7명과 객원 및 학생 20명 등 총 42명이 활동 중에 있다. 특히, 상임단원들은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를 지방 공무원 수당에 준해 지급받고, 단원이 강습 및 지도를 할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외부 출연 수입금도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연에 참가한 수입금의 50% 내에서 실비로 보상받는 등 처우가 개선됐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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