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불편 줄어든다
인감증명서 발급 불편 줄어든다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11.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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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달 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실시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과 병행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원인 불편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서명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으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해 신분확인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1914년 이래 약 100년동안 지속되어 온 인감증명제도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인감도장을 신고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 재등록을 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등 민원인들의 불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병행해 실시되므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본인서명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760-4617)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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