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합격기원 찹쌀떡’ 철퇴
불량 ‘합격기원 찹쌀떡’ 철퇴
  • 원춘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3.10.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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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특수’를 노리고 불량 ‘합격기원 찹쌀떡’을 제조,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14~25일 도내 찹쌀떡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없는 무표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보관한 업체 등 9개소를 적발하고 36종 2.1톤을 압류처분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무표시 제품생산보관(3개소), 무표시원료.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3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1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 유통(1개소),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1개소) 등 위반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하여 수개월 가량 냉동창고에 보관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 소재 A식품은 떡류를 제조가공하는 업체로서 찹쌀떡 등 7종류의 제품을 4개월 전부터 생산하여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없이 700여㎏을 마대에 넣어 비위생적으로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B 식품 등 2개 업체는 찹쌀떡 등 20개 제품 526㎏을 15일전부터 생산해 놓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 단속됐다.
화성시 소재 C식품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중국산 볶음대두를 인천소재 업체로부터 1톤가량을 공급받아 진편가루를 생산하다가 적발되었으며, 남양주시 소재 D 푸드는 유통기한이 54일이나 경과된 볶음참깨를 원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E 식품은 유통기한이 최장 3개월이나 경과된 찹쌀떡 제품 200여㎏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으며, 서울시 소재 F 식품은 실온 유통기한 2일인 찹쌀떡을 1일 더 연장하여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떡을 제조하는 업체가 대부분 영세하여 단기간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반복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불량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 원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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