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 신호등 제대로 알고 운전하자
점멸 신호등 제대로 알고 운전하자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9.0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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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은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 낮에 점멸신호 운영 구간을 대폭 늘리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시내 신호등이 설치된 5천206곳 가운데 47.3%인 2천464곳에서 점멸신호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점멸신호 구간을 172곳으로 확대해 서울시 교통 신호등의 50.6%에 해당하는 2천636곳에서 심야시간대에 점멸신호로 운영하기로 했다.교통량이 적은 주말과공휴일에는 24시간 점멸하는 구간도 현재 111곳에서 183곳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야간에 점멸신호를 운용하는 장소의 교통량을 분석해 332곳에서 점멸신호 운영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심야시간대와 주말에 점멸 신호 장소에서 서행과 일시정지를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도로에 설치된 점멸신호는 적색과 황색점멸신호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점멸신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많아 현장에서 언쟁을 벌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점멸신호에 따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적색 점멸신호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황색점멸신호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적색이나 황색점멸신호 모두 서행으로 진핼 할 수 있지만 일시정지 후 진행과 서행하면서 진행하는 차이가 있으며, 적색신호와 황색점멸신호가 충돌할 시에는 황색점멸신호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강화 박종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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