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원고 용문농업협동조합이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행정소송 1·2심에서 패소 내지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4일 대법원 특별1부 심리로 열린 용문장례식장 건축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에서 파기환송이라는 판결 결과를 받아 사실상 승소판결을 받은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리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용문농업협동조합은 지난 2011년 8월 30일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886-13 번지 일원에 6,334 ㎡ 부지에 건축연면적 1,780㎡ 지상 3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을 허가신청했다.
양평군은 주변환경 및 경관저해, 급경사지, 접도요건 미 구비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장래 토지이용에 부적합한 용도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했고, 이에 원고 용문농업협동조합은 지난 2011년 9월 19일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한 사항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양평군은 2심에서 도로의 연결허가 불가와 평균경사도 25도 초과 등을 이유로 대응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군 관계자는 “마지막 확정판결까지 철저한 대응을 통해 승소판결을 확정하고 건실한 건축행정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양평 권길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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