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자활센터 회계담당자 재무·회계교육
인천시 지역자활센터 회계담당자 재무·회계교육
  • 김정호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9.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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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3일 인천광역자활센터 대강의실에서 11개소의 지역자활센터 실장 및 회계실무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지역자활센터 재무·회계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시, 군·구 교차(Cross)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7월 점검 결과 시정조치 62건, 주의 49건 등 총 111건이 지적됐으며, 1,201백만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가 취해졌다. 지적사항중 급여 및 수당 지급 부적정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으며, 운영규정과 직원공개채용 부적정 등에 대해서는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1,201백만원의 회수금액은 지역자활센터별로 운영한 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일부를 적립하여 취·창업시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 일정기간 지원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조치해야 하나, 1~3년 동안 휴먼자금으로 남겨둔 채 적기에 반납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회수조치하여 자활기금으로 확보한 것으로 이번 점검의 가장 큰 성과이다.
이번에 회수한 자활기금은 각 군·구에서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조치해 조례에 근거한 자활사업 활성화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은 군수·구청장에게 있으나, 시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실태 등을 직접 점검하고 기금재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자활지원사업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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