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국송금 10대 중국교포 4명 검거
보이스피싱 중국송금 10대 중국교포 4명 검거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11.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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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서장 정승호)는 중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변모(17세·남)씨 등 10대 중국교포 4명을 11월 5일 검거하였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10월경부터 경기 오산·용인 일대에서 퀵서비스로 넘겨받은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3천만원(현재까지 밝혀진 금액)을 인출하여 개인 몫으로 인출금의 약 5~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중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여“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한다”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고, 계좌번호 및 이체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입력토록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고 그 피해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중국에서 중학교 과정을 중퇴하고 중국의 총책(일명 린빙)과 동네 선ㆍ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약 2개월 전 입국하여 한국에서는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들이 40∼50회에 걸쳐 피해금을 인출하였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금을 2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압수한 대포통장 및 카드 등을 토대로 여죄를 추적 중으로, 피해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제 공조수사요청을 통해 중국 총책의 검거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정부기관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는 ‘go.kr’ 또는‘or.kr’로 구성된다는 점, 정부기관에서는 금융정보 입력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기억하여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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