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고,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을 손본다.
2014년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통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개선과 도서정가제 개선,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3가지에 대한 혁파안이 나왔다.
먼저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하여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 하는 한편,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간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