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검사 안창주)가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의 유상증자 및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MBK파트너스 본사와 4곳의 사무실, 그리고 경영진 자택 7곳 등 총 1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정한 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앞서 23일에는 고려아연 본사와 미래에셋증권, KB증권의 경영진 사무실 및 주거지 등 11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 전에 유상증자를 통해 상환 계획을 세웠음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7일 고려아연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에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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