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인하율을 유지하며,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불안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한도 100만원)와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발전용 LNG는 ㎏당 10.2원, 유연탄은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0%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되며, 가공과일 4개 품목의 15~20% 할당관세도 같은 기간 유지된다. 과일 칵테일 할당 물량은 5천t에서 7천t으로 늘어난다. 고등어는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1만t에 0%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계란가공품은 할당 물량을 4천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반면, 바나나·망고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의 할당관세는 과일 가격 안정세를 반영해 6월 30일 종료된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