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전격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의 수사 기한이 내달 14일까지 30일 더 연장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날 특검의 연장 요청을 재가하며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법이 허용한 마지막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특검은 지난 5일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30일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법상 특검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연장 승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민감한 정치·사법 현안인 내란 의혹에 대한 강한 수사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