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결정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항소 여부를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한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피고인 5명이 항소했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됐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해당 판결의 취지와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중앙지검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검의 지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례적으로 검찰총장 대행과 수사 책임자인 지검장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각자 입장문을 낸 상황은 검찰 내부의 긴장 상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정치권 반응은 더욱 격렬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검찰의 직무 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직격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성남시에서 벌어진 일이며, 그의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이라며 "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항소 포기 결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캐물었다. 그는 "수사팀 일부가 항소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대검이 이를 무시하고 포기 지침을 내렸다"며 “외압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의 1단계 작업이며, 배임죄 폐지와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포함된 ‘재판중지 6종 패키지’가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허위 프레임'이라고 맞받았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심 판결에서 대장동 일당의 뇌물 수수가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만든 ‘대장동 세계관’에 갇혀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