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공식 퇴임했다. 하지만 관심이 쏠렸던 항소 포기 결정 경위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은 끝내 없었다.
앞서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등에 대한 배임 혐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 논란이 일자 지난 12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한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피고인 5명이 항소했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됐다.
노 전 대행은 퇴임사에서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 검찰을 대표하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인력부족과 사건폭증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분하고 묵묵하게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검찰 가족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 포기결정의 구체적 배경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노 전 대행은 그러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반복되는 성별과 세대, 계층간 갈등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신종범죄, 고도화 및 지능화되는 민생침해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평온하고 안전한 삶이 위협받고 있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들께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곳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 주기를 바라시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