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직매립 금지 시행을 5년간 미뤄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각시설 설치 계획이 승인된 경우 최대 1년까지만 유예가 가능하다. 서울·경기의 요구는 이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기후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기후부는 이달 중으로 시행 시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소재)에는 연간 51만톤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된다. 서울시(22.2만톤)와 경기도(21.2만톤)는 대체 처리 시설 부족으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될 경우 민간 위탁 처리에 의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반면 인천시는 "30년 이상 매립지 인근 주민이 악취와 미세먼지로 고통받아왔다"며 "직매립 금지 시행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종식 의원도 "유예는 인천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원칙 고수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