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목으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전면 철회 또는 재검토를 공식 요구했다.
지난 10월 23일과 24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최 의원안은 최대 5배, 윤 의원안은 3~5배의 손해배상을 규정했다.
협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 안정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는 “피해액 입증 없이 최대 5천만원의 법정손해액을 인정하고, 이를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제재”라며 “소형 언론사나 개인 게시자에게는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일반 손해배상 원칙과 비례성에 어긋나는 법안은 언론과 표현 활동 전반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적 제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안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한 사업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윤 의원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협회는 “형사처벌, 과징금, 손해배상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 삼중 제재로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 윤 의원안에 포함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되면, 권력에 의한 남용이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비판적 언론 보도를 겨냥한 형사처벌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허위조작정보를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불명확한 개념과 과도한 처벌은 언론의 감시 기능과 공익적 탐사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두 개정안 모두 전면 폐기하거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문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