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야권 인사 26명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대다수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으나 실제 선고는 그보다 가벼워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벌금 1900만원,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벌금 1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받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500만원)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국회 의사결정 방침을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 활동을 저지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차례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이루어진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나경원 의원은 선고 후 “정치적 사건을 6년간 재판으로 가져간 점은 유감”이라며도 “민주당 독재를 막으려 한 저지선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의미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에 대한 선고는 28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