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취약계층 2만여 명에게 고금리 이자와 불법 추심을 일삼은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서민과 취약계층 2만여 명에게 고금리 이자와 불법 추심을 일삼은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서민과 취약계층 2만여 명에게 고금리 이자와 불법 추심을 일삼은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총 대출 피해액은 679억 원에 달하며 경찰은 총 207명을 입건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기동대는 20일 서울·경기·인천·강원·충청 일대에서 불법사금융 범행을 벌인 조직 총책 A씨(30대)를 포함한 일당 207명을 검거하고,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36대를 이용 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61명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피해자 20,403명에게 최대 연 31,09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출을 시행했다. 채무자에게는 욕설·협박, 가족·지인에게 연락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수법도 사용됐다.

이들 가운데 A씨, B씨(20대), C씨(20대), D씨(40대) 등은 대포폰·대포계좌, 개인정보 DB, 사무실을 갖추고 역할을 분담한 전문 범죄집단을 조직해 범행을 이어왔다. 경찰은 이들 4개 조직 35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240억 원 상당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결정했다.

주요 수법 중 하나는 기존 채무자의 상환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다른 업체를 사칭한 조직원’이 접근해 더 큰 대출을 유도하고 이를 상환에 쓰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97만 원을 빌린 피해자가 11개월간 이자만 5,700만 원을 낸 사례도 확인됐다.

자금세탁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자금세탁책 E씨(20대)는 불법사금융 조직 3곳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상품권 거래 대금으로 위장해 자금 흐름을 은폐하고, 이를 현금화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부 희망자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F씨(30대) 등 145명은 허위 사무실을 통해 불법적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 DB를 조직에 제공했다. 경찰은 안산시 등 11개 지자체의 대부업 등록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관련자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은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상담팀과 공조해 대부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현금 3억 원, 금목걸이 60돈, 명품시계 30점, 대포폰 162대 등을 압수했다.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부동산, 외제차, 명품 등도 실처분금지 조치를 통해 14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단기·소액 대출을 미끼로 한 전화·문자에 각별히 주의하고, 피해 시 즉시 경찰 또는 경기복지재단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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