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취약지역에서도 영유아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되고, 보호자의 불필요한 검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에 정책 권고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차에 걸쳐 실시되는 국가건강검진 제도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점검, 질병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진기관의 지역 편차와 예약 불편 등으로 수검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023년 기준 전체 수검률은 76.7%이며, 생후 4~6개월 차에는 86.2%였던 수검률이 66~71개월 차에는 67.5%로 하락했다. 검진 차수가 높아질수록 수검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문제가 특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검진기관 부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변 병·의원 예약이 어렵거나 농어촌 지역의 지정검진기관 부족 등으로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 검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현재 검진기관 지정 신청 시 필수 요건인 ‘의사·간호사의 상근 기준’(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을 의료취약지역에 한해 완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로써 비상근 인력으로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영유아가 만 5세 이전에 8차까지의 건강검진을 모두 완료했음에도 유아교육기관에서 새학기 이후 다시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권익위는 불필요한 중복 검진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아교육기관 평가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는 뜻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보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권익위는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한 유급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331개 공공기관에 정책 제안을 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도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