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사진=이천시)
이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사진=이천시)

이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시는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단속은 가맹점의 부당 행위를 중점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합리적 사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록이 제한된 업종에서의 부적정 사용,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깡’ 거래다. 시는 이 같은 관행이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흐리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판단했다.

점검 기간 동안 시는 주민 신고 사례, 가맹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상 거래 포착,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영숙 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지역경제 순환을 돕는 핵심 제도”라며 “부정 유통이 발견되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