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견인이나 안내방송 외에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법 주차 차량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락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견인 외에는 실질적인 이동 조치가 어려워 주민 불편이 컸다.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등에는 연락처가 없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약 9천 건 접수됐다. 그러나 견인 조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행업체의 부재로 많은 지자체에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견인차 출동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 현장 상황상 견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한계가 있었다.
실제 국민권익위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으로 견인을 실시한 자치단체는 83곳(36.4%)에 불과했으며, 145곳(63.6%)은 견인 실적이 전무했다.
과태료 부과나 안내방송도 즉각적인 차량 이동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조치의 보완 수단으로서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차량 등록 시 리콜 안내 등을 위해 수집된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 제공과 활용 근거를 명시하도록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공기관 간 협조를 통해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신속히 이동 조치를 하면 주민 불편은 물론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며 “불법 주차 차량 당사자 역시 견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주차 문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민원이 많은 분야인 만큼 제도 개선과 민원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