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앞두고 노후 차량 운행 제한에 나선다.
광명시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앞두고 노후 차량 운행 제한에 나선다.

광명시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앞두고 노후 차량 운행 제한에 나선다.

광명시는 26일, 미세먼지 발생이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단속은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되며, 철산역·가학동·일직동 등 광명시 전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을 적발한다. 위반 차량에는 1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과 장착이 불가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명시는 매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권은애 광명시 환경관리과장은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은 조속히 조기 폐차나 저감장치 부착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