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가지 중 세 번째 “공직자의 윤리”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가지 중 세 번째 “공직자의 윤리”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1.09.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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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김균식 회장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윤리를 요구하는 직업이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윤리법이 정해져 있다.

총 6장 24개조로 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위 공무원에 해당되는 자들은 모두 신고대상이며 선물을 받은 경우에 소속기관과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또한 일정한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과 공직유관 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누가 이런 규정을 신뢰할 수 있을까.

비단 LH사건 이후에도 최근 불거진 한전 투기사건과 성남의 뜰, 대장동사건 등 어쩌다 재수없어 수면위로 불거진 사건 말고 쉬쉬하며 주어진 직권으로 차명, 가명 등 실명을 피해가며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다.

모 국회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수령했다면 그게 언제일인데 지금까지 뭐하다가 대선 앞두고 터지는 것일까.

과연 이것뿐이고 다른 신도시 개발이나 신규 사업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모순된 수익구조가 없었을까.

공직자가 재주껏 해먹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이슈가 한번씩 터질 때 마다 일반 국민들이 받아야 할 심리적 상실감과 함께 과연 성실히 살아야 할까하는 괴리감은 해소될 길이 없다.

아니라 할 수 있는 자보다는 못해 먹는 자만 바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면 지나친 망상일까.

설령 이를 탓하는 국민 또한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초심을 잃고 망설여지거나 욕심이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게 사람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가질 욕심이 민간 기업인은 선의의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그럴 수 있고 왜 공직자한테만 절제를 요구하며 윤리를 강조할까.

그 원인은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도 있겠지만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이른바 공복이기 때문이다. 압축하자면 국민의 종이 주인의 재산에 눈독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공직자는 크게 정규시험을 통해 입사한 정규직과 국민이 선출에 의해 뽑힌 선출직, 그리고 선출된 단체장이 일명 보은인사나 공채를 통해 모집한 정무직 등 다양한 형태의 출신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 의해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들의 자질과 능력이다.

다행히 단체장이나 기타 입법구성원으로서의 기여도가 높다면 몰라도 일명 정치적 기류를 잘 타서 뽑힌 한량이라면 사태는 설상가상이다. 대한민국 선거 풍토를 보면 선거 당시 흐름이 우선이고 공천이 두 번째 이며 3번째가 기호 ‘가’ 번이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선택이 구분의 여지가 없고 단순무식하며 그나마 투표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당파싸움에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선거결과를 좌지우지 할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가게 되고 후보들은 이들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한자리씩 보장해야 당선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한 조직에서 수 십 년 구력을 쌓은 정규직 공직자들이 이제 막 당선되어 신출내기 신입사원인 선출직 공무원을 모신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모순점이 있게 마련이다.

이쯤하고 선출직 공무원의 최고봉인 대통령의 윤리에 대해 논해보자. 이미 조정의 부패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전설처럼 이어져온 역사가 있다.

나랏돈을 내 주머니 쌈짓돈으로 여기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건 거둬들인 세금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 지적하고 개선의 여지를 남겨야 할 감사기관의 발톱이 무디었기 때문이다.

첫째가 사법기관이고 다음이 언론이며 NGO단체도 한 몫 하게 되는데 이러한 훈수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슬슬 남의 밥그릇을 넘보는 속내가 생기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본능은 이성보다 강해서 도둑질할 수도 있지만 그렇도록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최종 공범이 되고 만다.

훔친 자나 훔칠 환경을 조성해 주는 자, 직접 손대지 않아도 손대도록 눈감고 있는 자는 한패나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여당의 독주에 야당의 견제가 필요할 것이며 검·경의 매서운 눈매와 준엄하기 그지없는 법의 판단과 피부부터 뼛속까지 들춰내어 썩은 부분을 알려주는 언론의 예리한 관찰력이 골고루 배합되어야 국정의 부패가 방지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누구 눈치 보지 않는 결단력과 공직자 윤리규정의 준수를 강조할 수 있는 청렴성이 더해진다면 국가의 투명한 경영이 제대로 발판을 다질 수 있다.

자고로 일국의 통치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운이 달라지므로 때로는 강력한 리더십과 부드러운 덕망을 고루 갖춰야하며 자신이 반듯해야 입법기관인 국회나 국무위원들에게 똑바로 하라도 당차게 지도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신이나 슈퍼컴퓨터가 아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서 하루 세 번 밥 먹고 화장실 한 번 가는 게 당연한 것일진대 구석진 곳의 말단 공직자의 청렴도까지 알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라는 용상의 자리에서 ‘민심은 천심’이라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지극히 투명하고 정성스런 자세로 임한다면 모든 장·차관들이 이를 받을 것이며 종래에는 그 수혜를 국민들이 입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덕목 20가지( 제목의 아래 주소창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0. 선택의 여지

1. 인사가 만사인 이유

2. 복지의 투명성 확보

3. 공직자 윤리강조

4. 국민의 권리 보호

5. 문예체의 활성화

6. 자주국방의 중요성

7. 경제와 부동산

8. 외교의 근본은

9. 정치인의 검증을

10. 예산의 투명성

11. 교육계의 리모델링

12. 정당정치의 개선점

13. 예산의 문제점

14. 사라져야 할 부서

15. 신설해야 할 부서

16. 종교의 대통합

17. 남북한 통일문제

18. 일자리와 저출산

19. 종주국의 책임과 권리

20. 대한민국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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